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운영매뉴얼 (학생용)
담임 선생님(교과 선생님)과 상담 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.(개설되었거나 개설 예정인 과목, 이미 수강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.)
한 학기 최대 2강좌 이내(정규교육과정 외) 온·오프라인 구분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.
수강 신청 시 동일교과명과 동일 시간대 운영과목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오리엔테이션과 지필평가는 출석하여 실시합니다.
국어, 영어, 수학교과의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할 경우, 기초 교과 영역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.
과목 개설 기준은 5명 이상과 타교 2명 이상이며, 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개설 강좌 전체 이수 시간의 2/3이상 수강해야 이수처리 되며, 2/3수강 이후에는 임의 취소가 불가합니다.
지원서에 작성한 자신의 핸드폰 번호 및 비상연락망으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수강 신청 취소는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, 선발 전형 진행 중 혹은 합격 발표 이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.
수강 대상자 중 미이수 학생의 성적처리-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학년(26학년도 3학년)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는 성적 미산출 및 학교생활기록부 미 반영-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(26년도 1-2학년)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추가학습 미이수시 교과학습발달 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